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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세율, 세금신고 등

by ZeoMy×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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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등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크게 원고료와 광고수익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세율과 세금신고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기타 소득으로 인해 인적공제 제외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 

▶ 수입과 소득의 차이

  1. 수입이란 사업자가 벌어들인 금액으로 총매출액을 뜻합니다.

  2. 소득이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

  1.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ex. 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ex. 근로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종합과세란 각자에게 귀속된 일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

  1. 수입금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이는 경비를 말합니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3.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작성이 없더라도 필요경비율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기타 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60%, 80% 그리고 실제 지출비용을 각각 다르게 인정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세율

▶ 근로소득

  1.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2.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원천징수됩니다.

▶ 사업소득

  1. 개인이 고용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하고 3.3% 원천징수됩니다.

  3. 다만 실제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가 결정됩니다.

▶ 기타 소득

  1. 이자 및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강연료, 원고료, 인세, 대회에서 받은 상금, 부상 등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3.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2%가 원천징수됩니다.

    1) 블로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60%로 인정됩니다.

    2) {총수입 - (총수입 × 60%)} × 22% 는 총수입 × 40% × 22%와 같기 때문에 총수입의 8.8%가 원천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연간 기준으로 수입금액 750만 원(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며, 이하 시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 광고료의 세율과 유리한 처리방법

▶ 원고료

  1. 프리랜서의 경우 전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고, 부업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다만 업체에서 어떻게 세금 처리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보통 편의를 위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써 3.3%를 원천징수한 후 입금해주거나, 기타 소득으로 총수익의 8.8%를 제하고 입금해주기도 합니다.

▶ 광고료

  1. 광고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수익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 유리한 처리방법

  1. 단순 3.3%와 8.8%의 세율로만 비교한다면 사업소득이 유리해 보이겠지만,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기타 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실제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잘 따져서 처리해야 됩니다.

  2. 그리고 기타 소득의 장점으로는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한 최종 과세표준이 20%보다 적은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고, 연봉이 높아서 20%보다 큰 구간이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그리고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별다른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종합과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원고료/블로그 광고수입 인적공제 가능 여부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등록조건 : 소득 100만 원

▶ 사업소득의 경우

  1.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 일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25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업종별로 필요경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의 경우

  1. 종합과세로 처리 시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25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분리과세로 처리 시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750만 원(소득금액 300만 원)까지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위해서라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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