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2년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년이 끝나가기 전에 연간 단위로 계산되는 주식 관련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폭탄을 피하는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산이 끝없이 오를 것 같던 2020년에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주식을 시작하였고, 20121년에 수익실현을 몰아서 하다 보니 2022년에는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익에 대해 세금만 엄청 내버렸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은 미리 준비하시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식 관련 세금의 종류>
증권거래세
▶ 정의 :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 코스피 : 0.08%(농어촌특별세 포함 0.23%)
코스닥 : 0.23%, 코넥스 0.1%, 비상장 주식 0.1%
▶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수매도 시 내야 되는 증권사의 수수료와는 다른 비용입니다. 하지만 점차 인하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 개정안
1.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2. 코스피 0%, 코스닥 0.15%, 코넥스 0.1%로 인하
양도소득세
▶ 정의 : 매매 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 대주주에게만 부과(종목별 10억 이상 보유자,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보유자)
▶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 사실상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거래 시 또는 상장된 종목의 장외 거래 시에는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의 양 소소 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 2023년 개정안
1.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5천만 원~3억 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 세율 부과
2. 20년 여야 합의로 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내용이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추가로 2년을 더 연기 요청한 상태입니다.
배당소득세
▶ 정의 : 보유 종목에서 배당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한국의 경우 15.4%)
▶ 배당소득세는 일반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도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배당금이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금융상품의 발생이자와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주식 별 부과세율>
국내 주식
▶ 종목 예시 : 삼성전자, LG전자 등
▶ 매매차익 : 현재 비과세
해외주식
▶ 종목 예시 : 애플, 테슬라 등
▶ 매매차익
1.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2. 연간 단위로 얻은 수익의 총합에서 기본공제액을 뺸 금액의 22%
ex) 21년 연간 450만 원 수익이라면 (450만 원-250만 원) * 22% = 44만 원을 납부
국내 주식형 ETF
▶종목 예시 : KODEX 200, TIGER 200, TIGER 2차 전지 테마 등
▶ 매매차익 : 현재 비과세
국내 기타 ETF
▶ 종목 예시 : KODEX 골드선물(H), TIGER 미국 S&P500 등
▶ 매매차익
1.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2. 원천 징수인 관계로 수익을 본 매매 건별로 세금 징수, 10번 손실 후 1번 수익이라도 세금 징수합니다.
▶ 종합과세여부
1. 2000만 원 이상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 직장인을 예로 들어 근로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이고, 국내 기타 ETF로 3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해당 직장인은 평소라면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이라 15% 세율구간이었겠지만, 금융소득 1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이 더해져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이와 같은 근로소득세율 표는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해외 ETF
▶ 종목 예시 : 티커명 기준으로 SPY, GLD 등
▶ 매매차익
1.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2. 연간 단위로 얻은 수익의 총합에서 기본공제액을 뺸 금액의 22%
ex) 21년 연간 450만 원 수익이라면 (450만 원-250만 원) * 22% = 44만 원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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