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불안해지면서 청년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 대면서 정부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22년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청 조건>
연령요건
1.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1. 부모와 별도로 거주
2. 무주택자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 청년 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7만 원)
2. 재산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 가구+부모 가구)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2. 재산 :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하여 한정합니다.
※ 재산가액은 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 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제외대상
1.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
2.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1년간 수시로 가능
지급시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Q&A>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A.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 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A.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A.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청년 명의가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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