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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추가지원(2/9발표 추가) 총정리

by ZeoMy×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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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의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상향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두 차례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정책이 추가발표되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26일 바우처의 지원금액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인상전, 인상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인상전, 인상후)

1. 위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연간 지원금액입니다.

2.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경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3.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 본인

▶ 대리인

  1.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2.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담당 공무원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이면 카드사용이 용이한 세대원을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자동신청여부(2021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1. 정보변경 없을 경우 : 자동 신청되므로 신청 필요 없음

  2.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대상자 사망 등의 정보변경 있을 경우 : 신규 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사용방식

  1. 여름 바우처 : '요금차감'만 가능

  2.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가능

▶ 요금차감 방식

  1, 신청대상 : 여름 바우처는 전기, 겨울 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2.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방식

  1.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A.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

    B.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사용기간

  1.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방법

▶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능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정부는 2월 1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난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지역난방 이용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난방비 지원 대상

▶ 2월 1일 발표내용 

  1.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추가 난방비지원

  2.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세대

▶ 2월 9일 발표내용

  1. 지역난방 이용하는 세대 추가

▶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

 

 

추가 난방비 지원액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치에 해당하는 난방비 총 592,000원을 지원합니다.(기존 지원금액 포함)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경우 겨울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기존 지원금액, 추가지원금액을 합쳐 592,000원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액과 추가지원금액을 합쳐 592,000원을 지원합니다.

▶ 결국 기존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최종 592,000원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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